- 전주지방법원, "정읍시는 세림현미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하라" 판결 -
전주지방법원은 2019. 07. 25. 정읍시청 정읍시장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자가품질 부적합제품 회수명령을 취소한다.’(전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2923 판결)
□ 지난 2019년 7월 25일 주식회사 세림현미(대표 고종환, 고태경)는 정읍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 취소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세림현미는 벤조피렌 기준치초과 제품을 판매했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 세림현미는 2018년 11월 정읍시청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요구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에 따른 재분석의 요청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을 통하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지시하였다.
□ 이에 세림현미는 추가로 검사한 모든 제품이 적합의 제품으로 확인되고 자가품질검사시 사용된 제품의 검사결과도 적합제품으로 확인되어 검사의 오류를 주장해왔다.
□ 반면,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은 검사 후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법만 있을 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불가 주장을 고수해 왔다.
□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식약처와 정읍시청의 행정명령을 부당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판결은 법령의 미미로 인한 부당한 행정조치로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