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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시는 세림현미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하라" 판결 -


전주지방법원은 2019. 07. 25. 정읍시청 정읍시장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자가품질 부적합제품 회수명령을 취소한다.’(전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2923 판결)


지난 2019년 7월 25일 주식회사 세림현미(대표 고종환, 고태경)는 정읍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 취소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세림현미는 벤조피렌 기준치초과 제품을 판매했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세림현미는 2018년 11월 정읍시청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요구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에 따른 재분석의 요청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을 통하여 부적합식품 회수명령을 지시하였다.




이에 세림현미는 추가로 검사한 모든 제품이 적합의 제품으로 확인되고 자가품질검사시 사용된 제품의 검사결과도 적합제품으로 확인되어 검사의 오류를 주장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은 검사 후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법만 있을 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불가 주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식약처와 정읍시청의 행정명령을 부당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판결은 법령의 미미로 인한 부당한 행정조치로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