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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식회사 세림물산(공동대표 고종환·고태경)은
물탱크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KC)을
인증 받았습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란?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 인증')은 대한민국 「수도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https://www.kctap.or.kr/system/systemis.do